이사 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편함을 겪게 될까요?

 

먼저 법적으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행적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거나 건강보험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우편물 주소가 바뀌지 않아 중요한 우편물이나 택배 물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겪지 않으려면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3분도 채 걸리지 않는 전입신고 방법 알아두시면 5만원 아끼시는 겁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전입신고 방법 썸넬

 

 

전입신고 필요서류 한눈에 보기 정부24 바로가기

이사 잘 마치셨나요? 이사를 마치고 나면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혹시 전입신고가 처음이라 걱정되시나요? 전입신고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몰라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은 주위에서

second.bearfruits.co.kr

 

 

 

 

전입신고 신청하기

 

이사를 하고 난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만 우선변제권이 생기며 이 우선변제권은 건물이 경매에 나올 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소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사한 날 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새로운 주소지에서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다양한 행정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필요서류를 챙기셔서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 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전입신고 가능한 링크 남겨둘테니 지금 당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 바로가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 신청하는데 1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소중한 자산과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방법

>> 온라인 전입신고 - 정부24 홈페이지

1. 아래 링크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민원서비스 검색 - 전입신고를 검색하여 신고합니다.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3. 기본정보 입력전입신고 사유를 선택합니다.

전입신고 방법 온라인 1

 

 

4. 이사 전 주소를 입력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합니다.

전입신고 방법 온라인 2

 

 

 

5. 현재 주소를 입력합니다. 전입 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으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방법 온라인 3

 

 

모두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 오프라인 전입신고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새로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세대원이 신고하는 경우 세대원 본인의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온라인 전입신고신청인, 세대주, 전입자 전원의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인확인 방법

- 신고자(전입자) : 전입신고 시 정부24에 접속하여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신고자가 아닌 전입자 및 세대주 : 신고서에 기재된 연락처의 문자메시지로 받은 링크를 통해 정부24에 접속하여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정부24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이사한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본인확인 시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대주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①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②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③ 전입자가 기존 세대주가 있는 곳에 세대원으로 전입한느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미성년자

미성년자 전입자가 포함된 경우, 신고인(전입자)이 미성년자의 부모(법정대리인)인 경우에만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재외국민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하므로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존 세대가 있는 곳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2세대 이상) 에는 기존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입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전입지 세대주 확인까지 완료되었는데 처리상태가 미접수로 확인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세대주를 포함하여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나 세대원이 만 19세 미만의 세대원을 포함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출지 세대주도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신분증을 소지하고 전입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세대주 확인을 해야 접수 상태로 변경됩니다.
※전출지 세대주 확인도 전입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전입신고 시 세대주변경이 가능한가요?

세대주 변경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세대구성, 세대편입" 으로 전입신고 신청 후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를 신청하는 방법과  "세대합가" 로 전입신고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내용을 잘못 작성했는데 취소 가능한가요?

아니오. 전입신고 내용을 잘못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유효하지 않은 정보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담당자가 반려를 한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효한 정보로 기재되어 해당기관에서 담당자가 처리완료 한 경우에는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해서 재신청해야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처리완료 된 당일에는 전입신고 재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토지대장 무료열람 방법 바로가기

 

토지대장 무료열람 가장 쉬운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토지대장은 토지와 임야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중요한 증서입니다. 토지대장은 부동산 거래, 상속,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됩니다.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려면 수수료가 발

second.bearfruits.co.kr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등기부등본 발급 집에서 3분이면 가능!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부동산 거래 시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 직접 가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번거롭게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3분안에

second.bearfruits.co.kr

 

 

전입신고 방법 2가지 3분 만에 끝내는 전입신고 정부24 바로가기 1
전입신고 방법 2가지, 3분 만에 끝내는 전입신고 정부24 바로가기 2
전입신고 방법 2가지, 3분 만에 끝내는 전입신고 정부24 바로가기 3